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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희망저축계좌(i) 2차 신청 안내
□ 사업목적: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
□ 신청대상: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가구
(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)
□ 신청시기
- 희망저축계좌1 : 2024년 4월 1일(월) ~ 4월 12일(금)
□ 지원내용 :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저축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□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※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본 계좌를 통해 수급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,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많은 분들의 참여로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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